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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THE CNE
[최신 판례 리뷰] 원격 전화 진료 행위, 의료법 위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한 후 한약을 제조하여 택배로 배송하였다. 피고 한의사는 이 사건 의료 행위의 주요 부분인 진찰을 전화 통화에 의하여 한 이상 그 외 한약 처방, 제조 등을 한의원 내에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로 기소되었다.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원심 판결 및 쟁점
1심에서는 의료 행위의 주요 부분인 진찰을 전화 통화에 의하여 한 이상, 그 외 한약처방, 제조 등을 한의원 내에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원고의 제33조 제1항 제2호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서 '진료'란 여전히 직접 대면진료를 의미하고 전화에 의한 진료는 원격의료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환자의 요청이 있다 하여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는 해당 행위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와 해당 한의사에게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었는지 쟁점이 되었다.
3.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고 기각 판결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의료법이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참조). 아울러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료인이 원격지에서 행하는 의료 행위를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예외로 보는 한편, 이를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부적정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 행위는 앞서 본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목적에 반하고 이는 의료법이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까닭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전호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며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 의료업을 하였고, 이에 대한 예외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4. 대법원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의료법은 제33 제1항 각 호 사유와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위 대법원 판례는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전화를 통해 진료를 보는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목적에 반하고,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의 취지와 맞지 않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로, 코로나 시대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조치를 하였고, 현재는 비대면 진료를 의료법체계에 직접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