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0건의 의료소송 해결사례
CNE는 고난이도 의료소송까지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로펌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15년간 3,800건의 의료소송 업무를 통해 쌓아온 최고의 실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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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New
의약 분업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게 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약사에게 의약품의 조제에 대한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비용을 각각 지급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원외 처방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수령한 진료비에 대해서만 전산사에 환수(삭감)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수령한 약제비까지 모두 의료기관으로부터 삭감 처분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나 원외처방전 발급 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책임 제한 비율이 20%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 제한이 인정된 환수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CNE는 종합병원을 개설한 의료인을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하여 승소에 준하는 조정 갈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의뢰인분께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부당하게 삭감 처분된 환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이 CNE를 찾아주셨고, 법무법인 CNE는 다음과 같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기준 위반 원외처방 약제비용 환수처분은 당연 무효라는 판결을 효과적으로 인용(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두6642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약제비 환수(삭감) 조치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주장- 의료기관의 책임 비율을 50~80% 정도로 보는 원외처방 약제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진행 경과 설명이로써 법무법인 CNE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실제 환수한 환수액에서 총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써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하여 승소에 준하는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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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보험사의 의료인 … New
실손 보험사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에게 약 1,6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CNE는 의료인을 대리하여 각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손보험사는 의사가 피보험자인 환자들에 대하여 요양급여로 산정하여야 할 MRI 비용을 고의로 비급여로 산정 및 청구하여, 보험사가 피보험자들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하였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사는 당황스러워하며, 저희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실손 보험사는 소송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기에, 피고인 의사가 MRI 비용을 비급여로 임의 청구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음- 실손 보험사는 피보험 환자들이 의사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이에 법무법인 CNE의 의료소송 전문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 및 환자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함을 주장- 가사 원고의 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전혀 별개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것임- 원고는 각 환자들에게 부당이득 채권을 행사하여 충분히 자기 채권의 유효 적절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음- 소송 과정 중에 확정판결이 난 유사 판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02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법원은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는 피보험자들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료비와 관련된 부당이득 청구에서는 의료적 지식이 아닌 법리를 활용하여 승소가 가능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현재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 측에서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전제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CNE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승소 판결로 이끈 많은 경험이 있으니, 보험사와 분쟁을 겪으시는 의료기관에서는 언제든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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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최청희 변호사, 대한…
법무법인 CNE 최청희 변호사가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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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김은정 변호사, 용…
법무법인 CNE 김은정 변호사가 용인시의사회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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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도폐색을 원인으…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음식물을 먹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환자의 유족들(원고들)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간병인이 환자와 같이 아침식사를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밥을 먹던 도중 기도폐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증상이 발생한 뒤 간호사가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기에 응급처치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는 소장을 받은 후 당황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면 금전적 손해는 물론이고, 병원의 이미지도 실추될 수 있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의 승소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의료 소송은 손해배상 인정의 법리에 있어서도 일반 민사 손해배상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에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게 되는 경우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법무법인 CNE의 의료소송전문변호사들은 10년 이상의 풍부한 의료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건 진행을 통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밥에 의한 폐색은 흔하지 않으며 죽보다 밥이 더욱더 흡인을 일으킨다는 근거도 없다는 진료기록 감정 회신 인용- 심근 경색의 경우에도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강조- 간호사로서는 당직의사를 호출하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심폐소생술 시행하지 않은 것이 응급조치를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주장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법무법인 CNE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환자의 유족분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환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고,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게 된다면 추후 해당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료진을 신뢰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소송을 당하여 고통을 받으시는 의료인께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를 통한 소송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CNE는 지난 10년 차 이상의 파트너 변호사들이 의료소송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고통을 받으시는 의료인께서는 법무법인 CNE를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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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추간판 탈출증 치…
환자분께서는 정형외과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해당 병원에서 고주파 수핵 감압술과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술을 받고 난 후 환자분께서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우측 다리의 근력 및 감각 저하의 이상 증상을 겪게 되셨습니다. 이에 환자분께서 병원에 이러한 증상에 대해 말해보았으나, 정형외과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의 이러한 증상이 자신들이 시행한 수술 때문이 아닌 환자분의 기왕력인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께서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에는 우측 하지 부분에 이상 증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에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에 해당 병원 의료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는 진단이나 약 처방, 수술 필요성 등 기본적으로 의료인의 지식이나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료소송에 필요한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의료 행위에 대한 정보 역시 모두 의료인이 관리하고 있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리한 입장에 있는 환자로서는 의료 소송에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체 감정, 진료기록 감정,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무법인 CNE의 의료소송전문변호사들은 의료소송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대한 감정 신청- 수술을 진행함에 있어 C-arm 투시영상 증강 장치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시술도구를 무리하게 조작하여 신경근 손상되었다는 것 주장- 통상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은 추간판 탈출증은 대부분 후유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기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들은 후, 환자분께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피고 병원이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본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CNE는 10년 차 이상의 파트너 변호사들이 환자분께서 소송 여부를 결정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무법인 CNE의 변호사들은 의료소송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온 성공사례를 갖고 있기에, 의료사고로 고통을 받으시는 환자분께서는 언제든 법무법인 CNE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