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E COLUMN
칼럼, THE CNE
[업무사례]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이끌어
법무법인 CNE는 피의자인 요양병원을 대리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고령의 환자가 연하 곤란으로 인해 경관식 투여로 영양 공급을 받던 중 구토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의료인들의 적절한 응급조치가 늦어져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망인의 유가족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요양병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CNE의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 경관식 투여 절차의 적법성 : 경관식 투여 자체는 표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절차적 하자도 없었음.
- 응급조치의 적절성 :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의료인들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에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피의자 측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CCTV 영상 등 제출함.
경찰은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요양병원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철저한 준비와 법적 절차에 따른 정확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CNE는 의료 관련 사건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