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E COLUMN
칼럼, THE CNE
[업무사례] 의료법위반(의료광고 금지 등)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이끌어
요양병원 원장이 의료광고 규정에 위반되는 영상을 인터넷 매체에 다수 게시하였다는 사유로 고발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CNE는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의자인 요양병원 원장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료광고의 금지 등) ‘환자에 대한 치료 경험담 등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영상을 다수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당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CNE의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피의자가 게시한 영상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법 규정을 검토하여 피의자의 입장을 세밀하게 변호했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에 대하여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특정한 치료법 등 해당 병원에서만 가능한 치료법을 알렸다거나 해당 병원으로 환자를 유인하고자 제작한 영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문제가 된 영상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법 관련 광고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철저한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CNE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CNE의 의료법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대응과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의료법 위반 혐의에서 피의자를 무혐의로 이끌어낸 이번 사례는 법률 서비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고객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