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E COLUMN
칼럼, THE CNE
[업무사례]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료인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 이끌어내
실손 보험사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에게 약 3,7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 CNE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손 보험사는 의사가 피보험자인 환자들에 대하여 급여항목으로 고시되어있는 시술을 임의비급여로 치료비를 청구하여 보험사가 피보험자들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1심에서 실손 보험사가 일부 승소하였고, 항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의사분께서 저희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의사를 대리하여 저희 법무법인 CNE의 의료소송전문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어 위법함 주장
- 원고인 실손 보험사가 원심에 인용 및 제출한 하급심 판례들이 ‘대법원 2022.8.25. 선고 2019다2290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채권자대위권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되어 보험사가 패소 확정되었음을 주장
-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한 진료를 비급여 대상으로 잘못 기재한 진료비 청구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보험사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7264 판결’ 등을 인용하여 임의비급여 진료비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판결하여야 함을 주장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실손 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피고인 의사의 전부 승소로 결론지었습니다.
이처럼 의료비와 관련된 부당이득 청구에서는 의료적 지식이 아닌 법리를 활용하여 승소가 가능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현재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료인 측에서는 의료소송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전제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공사례를 통해, 법무법인 CNE에서는 의뢰인에게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자 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