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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CNE] 뉴스레터 vol.07 (2024.11.)
의료광고 규제 강화, 인터넷 블로그 광고 및 ‘키닥터’ 명칭 광고 주의 필요
의료기관의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의료광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광고 활동에는 의료법에 따른 법적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의료광고와 관련된 주요 법적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의료기관의 인터넷 블로그 광고시 의료법에 따른 사전 심의 필수
피부ㆍ미용 등 비급여 진료와 관련된 의료광고는 많은 의료기관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인터넷 블로그에도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지만, 의료법에 따른 중요한 법적 문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과 같은 대형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는 의료법에 따라 심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의료기관 블로그에도 광고 게시 시 사전 심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블로그는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심의 없이 광고를 게시하면, 향후 법적 분쟁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키닥터’ 명칭 사용시 의료법 위반 우려
최근 피부ㆍ미용 등 비급여 진료 관련하여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서 소위 ‘키닥터’라는 명칭을 활용한 광고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의료기기 회사나 제약회사가 특정 의사에게 ‘키닥터’ 인증서 등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은 해당 인증서를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게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의료법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키닥터’라는 명칭은 이러한 규제를 위반하는 사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광고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약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과징금은 전년도 평균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상당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도 과징금이 억대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므로, ‘키닥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3. 법적 준수와 광고 심의의 중요성
의료광고는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신뢰성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광고는 의료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 심의와 합법적인 광고 표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키닥터’와 같은 표현은 법적 위험이 크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 의료기관의 광고가 법적 문제없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고 게시 전 반드시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 법무법인 CNE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CNE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