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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CNE] 뉴스레터 vol.05 (2024.06.)
공동개설자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 의료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상판결은 의료기관 공동개설자 중 한 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기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저희 법무법인 CNE에서는 본 뉴스레터를 통해 대상판결의 개요 및 해당 판결이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원고들과 소외인은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였고, 해당 병원은 소외인이 대표원장 겸 주 개설자로 운영하다가 2015. 9. 10. 폐업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들과 소외인은 2015. 9. 11.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 병원(이하 ‘이 사건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개설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소외인은 폐업한 병원을 운영할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대 가산금 공단부담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 유죄 판결을 2017. 4. 7. 확정받았고, 이후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2018. 8. 1.부터 2018. 10. 31.까지 해당하는 기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2018. 9. 4. 소외인을 공동 원장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변경신청을 하였고 그 후 원고들은 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2018. 8. 1.부터 소외인이 공동원장에서 탈퇴하기 전인 2018. 9. 3.까지의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청구에 대하여 소외인이 공동개설자로 등록된 2018. 8. 1.부터 2018. 9. 3.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의료기관은 해당 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심사청구를 반송(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급여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소외인을 배제한 채 원고들이 의료행위를 한 이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반면 대상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이 사건 의료기관은 급여비용 및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에서는 의료기관 공동개설자 중 한 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기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 제1항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7.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③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 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
대법원은 의료법 제66조 제3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한 것은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의료업까지 제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며,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처분과 의료인에 대한 제재 처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기에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조항이 규율하고 있는 제재의 대상인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의 요건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진료비 청구권을 행사하는 법적 주체가 의료기관 개설자이기 때문이지, 의료기관 의료업 정지 등 효력 범위를 진료비 거짓 청구권 당사자인 해당 개설자에게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는 다수의 의료인이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의료업을 할 수 없게 된 의료기관은 더 이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국민건강보헙법 및 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며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3. 시사점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 중 한 명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대상판결은 공유개설자 중 한 명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여 자격정지가 된다면 전체 의료기관이 의료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동개설자인 의료인은 해당 사실을 인식하고 더욱 면허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통하여 공동개설자 간 신뢰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 법무법인 CNE는 앞으로도 의료계의 중요한 판결과 법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법적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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