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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CNE] 뉴스레터 vol.04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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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할인 및 판촉물 제공 행위의 범위



의료법 제27조 제3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면제, 혹은 금품의 제공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병원 홍보를 위하여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할인 이벤트를 열거나 병원 정보가 적힌 판촉물을 환자에게 나누어 주곤 하는데, 이러한 의료기관의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해석


환자 유인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행위 유형으로는 ①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명문으로 금지되는 행위 유형이 아니더라도,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문제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5724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1763 판결 등 참조).


2. 비급여 할인행위


판례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본인부담금은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에 관하여 의료소비자가 스스로 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급여 비용은 본인부담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인 보톡스 주사나 제모시술에 대하여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마55 결정 참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비급여 할인 기간, 게시 장소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판례는 비급여 진료 혜택을 무료로 1회 제공하겠다는 입간판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 1달가량 게시한 행위(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7헌마1217 결정), 무료 검진 안내를 젊은 엄마들이 가입하는 인터넷 카페에 1회 게재한 행위(대전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100972 판결)는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칠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판촉물 제공행위


병원에서 판촉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판촉물 제공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보건복지부의 기준은 별도 존재하지 아니하기에 참고하실 수 있는 몇 가지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례는 장미꽃과 휴대용 향수케이스(서울행정법원 2013. 1. 18. 선고 2012구합3439 판결), 어린이 칫솔세트, 홈플러스 상품권, 파리바게트 상품권을 제공한 행위(서울행정법원 2015. 8. 20. 선고 2015구합63937 판결)는 모두 환자 유인행위로 판시하였지만, 도매가 500원 상당의 칫솔을 제공한 행위(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고정540 판결)는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시사점


결론적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할인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되는 행위 유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친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경우에는 환자 유인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고, 판촉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물품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보건복지부의 기준은 존재하지 아니하기에, ‘의료 시장질서를 해치는지 여부는 각 지역 보건소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할인이나 판촉물을 제공하고자하는 의료기관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볼 것을 권고드립니다.



※ 법무법인 CNE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CNE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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