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E COLUMN
법무법인 CNE의 최청희 변호사가 2020. 4. 23. 의협신문과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에 관하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