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E COLUMN
칼럼, THE CNE
[업무사례] 피부과 시술받은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의사를 대리하여 환자의 청구 기각시켜
환자가 제너스 필링의 부작용으로 화상을 입었다며 개인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피부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CNE는 항소심에서 의사 측을 대리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의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및 원고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환자가 레이저 시술 및 필링의 부작용을 호소하여, 레이저에 대한 의사의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하였지만 필링에 대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환자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피부과 의사분은 환자에게 피코웨어레이저 및 레블라이트 레이저를 시술한 후, 환자가 기미 및 색소 침착이 심해졌다고 하자, 제너스 필링을 시행하며 서비스 차원에서 추가적인 레이저 치료를 진행해 주었고, 환자의 상태는 완화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환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준 것이 의사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약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왔기에, 의사분께서는 당황스러워하며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CNE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 환자에게 의사의 의료과실 입증 책임이 있다는 점 강조
- 입증 책임이 없는 피고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진료기록 감정 신청을 통한 의사의 무과실 입증
- 진료기록 감정 회신을 적극적으로 원용하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화상이 아닌 홍반임을 강조
- 의사가 설명의무를 모두 다하였다는 점을 진료기록부를 통하여 입증
환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료인이 패소하게 될 경우, 차후 병원의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CNE는 의료소송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파트너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며, 의료인들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린 수많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기에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 의료인께서는 언제든 법무법인 CNE를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