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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THE CNE

[업무사례] 보험사의 의료인 상대 비급여 부당이득 청구 소송에서 의료인을 대리하여 각하 판결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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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사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에게 약 1,6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CNE는 의료인을 대리하여 각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손보험사는 의사가 피보험자인 환자들에 대하여 요양급여로 산정하여야 할 MRI 비용을 고의로 비급여로 산정 및 청구하여, 보험사가 피보험자들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하였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사는 당황스러워하며, 저희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실손 보험사는 소송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기에, 피고인 의사가 MRI 비용을 비급여로 임의 청구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음

- 실손 보험사는 피보험 환자들이 의사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

이에 법무법인 CNE의 의료소송 전문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 및 환자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함을 주장

- 가사 원고의 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전혀 별개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것​임

- 원고는 각 환자들에게 부당이득 채권을 행사하여 충분히 자기 채권의 유효 적절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음

- 소송 과정 중에 확정판결이 난 유사 판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02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


법원은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는 피보험자들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료비와 관련된 부당이득 청구에서는 의료적 지식이 아닌 법리를 활용하여 승소가 가능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현재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 측에서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전제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CNE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승소 판결로 이끈 많은 경험이 있으니, 보험사와 분쟁을 겪으시는 의료기관에서는 언제든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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