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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THE CNE

[업무사례] 기도폐색을 원인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 판결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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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음식물을 먹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환자의 유족들(원고들)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간병인이 환자와 같이 아침식사를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밥을 먹던 도중 기도폐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증상이 발생한 뒤 간호사가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기에 응급처치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는 소장을 받은 후 당황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면 금전적 손해는 물론이고, 병원의 이미지도 실추될 수 있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의 승소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의료 소송은 손해배상 인정의 법리에 있어서도 일반 민사 손해배상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에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게 되는 경우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CNE의 의료소송전문변호사들은 10년 이상의 풍부한 의료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건 진행을 통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밥에 의한 폐색은 흔하지 않으며 죽보다 밥이 더욱더 흡인을 일으킨다는 근거도 없다는 진료기록 감정 회신 인용

- 심근 경색의 경우에도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강조

- 간호사로서는 당직의사를 호출하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심폐소생술 시행하지 않은 것이 응급조치를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주장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법무법인 CNE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환자의 유족분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환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고,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게 된다면 추후 해당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료진을 신뢰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소송을 당하여 고통을 받으시는 의료인께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를 통한 소송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CNE는 지난 10년 차 이상의 파트너 변호사들이 의료소송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고통을 받으시는 의료인께서는 법무법인 CNE를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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