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E COLUMN

칼럼, THE CNE

[업무사례] 추간판 탈출증 치료 수술받은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리하여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조회수 51

환자분께서는 정형외과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해당 병원에서 고주파 수핵 감압술과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술을 받고 난 후 환자분께서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우측 다리의 근력 및 감각 저하의 이상 증상을 겪게 되셨습니다. 이에 환자분께서 병원에 이러한 증상에 대해 말해보았으나, 정형외과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의 이러한 증상이 자신들이 시행한 수술 때문이 아닌 환자분의 기왕력인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께서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에는 우측 하지 부분에 이상 증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에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에 해당 병원 의료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는 진단이나 약 처방, 수술 필요성 등 기본적으로 의료인의 지식이나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료소송에 필요한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의료 행위에 대한 정보 역시 모두 의료인이 관리하고 있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리한 입장에 있는 환자로서는 의료 소송에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체 감정, 진료기록 감정,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CNE의 의료소송전문변호사들은 의료소송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대한 감정 신청

- 수술을 진행함에 있어 C-arm 투시영상 증강 장치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시술도구를 무리하게 조작하여 신경근 손상되었다는 것 주장

- 통상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은 추간판 탈출증은 대부분 후유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 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기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들은 후, 환자분께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피고 병원이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본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CNE는 10년 차 이상의 파트너 변호사들이 환자분께서 소송 여부를 결정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무법인 CNE의 변호사들은 의료소송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온 성공사례를 갖고 있기에, 의료사고로 고통을 받으시는 환자분께서는 언제든 법무법인 CNE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