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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THE CNE

[업무사례] 종합병원의 정형외과 의사가 수술상 감염관리 부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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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차에서 떨어진 후 우측 어깨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기존의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악화되어 의뢰인의 병원에서 우견관절 견봉 성형술과 회전근개 봉합술, 미세현미경적 추궁판 절제술 및 후방 역동적 고정기기 삽입술을 받으셨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이 사건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신 정형외과 의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감염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환자분께서는 구체적으로 정형외과 의사가 감염 증상에 대하여 척추 고정기기 제거술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감염 발생에 대한 설명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드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CNE의 김은정, 최청희 변호사는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 측을 대리하여 환자인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분께서는 무균 조치를 모두 다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다 취하였음에도 환자에게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자, 너무도 당황스러워하시며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면 금전적 손해는 물론이고, 병원의 이미지도 실추될 수 있기에 정형외과 의사분으로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의 승소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의료 소송은 손해배상 인정의 법리에 있어서도 일반 민사 손해배상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에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게 되는 경우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CNE의 김은정, 최청희 변호사는 10년 이상의 풍부한 의료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건 진행을 통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정형외과 의사가 무균 조치를 게을리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 주장

- 오히려 의사는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타우로리딘으로 수술 부위를 세척하였다는 점 강조

-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나, 수술 전 감염이나 염증의 발생 가능성과 이로 인한 재수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설명

- 환자에 대한 신체 감정 신청 결과 특별한 치료 없이 단지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 주장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법무법인 CNE는 정형외과 의사가 수술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환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고,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게 된다면 추후 방문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사를 신뢰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께 소송을 당하여 고통을 받으시는 의료인 분께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를 통한 소송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CNE는 지난 10년 차 이상의 파트너 변호사들이 의료소송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고통을 받으시는 의료인 분께서는 법무법인 CNE를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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