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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THE CNE

[업무사례] 보험사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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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의원을 운영하는 안과 전문의가 백내장 수술을 환자들에게 시행함에 있어 수술 당일 비급여 검사들(눈의 계측검사 및 백내장 초음파검사)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당일 검사를 한 것처럼 서류들을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해 주었다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허위 서류를 교부해 준 것 때문에 환자들인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당한 안과 전문의(피고)는 원무과 직원이 영수증을 발급했기에 이러한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매우 당황스러워하시며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CNE의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고의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였다는 상대방(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는 개별 진료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원무과 직원이 수술 당일까지 받은 진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영수증 발급 과정에서 실수한 것임을 주장

- 원고의 주장대로 보험금에 의해 보상되지 않는 검사비 상당의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심사 불충분에 기인한 것임을 주장

- 피고는 환자들과 진료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하여 진료계약에 따른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주장

-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료법 및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을 각 위반한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였으나 검사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한 것 제출

-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술 당일 비급여 검사가 이루어진 점 입증

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고의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허위 작성하거나, 환자들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거나, 이에 대한 방조행위를 한 바 없다고 판단하였고 법무법인 CNE는 보험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CNE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뿐만 아니라 위 사건과 같이 의료인, 의료기관을 대리하여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CNE는 10년 차 이상의 파트너 변호사들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 법무법인 CNE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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