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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THE CNE

[업무사례]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빌려준 돈 모두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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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피고)의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3,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몇 차례에 걸쳐 소액만 송금할 뿐 3,000여만 원이 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원고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이 사건의 원고와 같이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람에게 빌려주기 때문에,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돈을 대여해 준 사람은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원고도 피고에게 3,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준 후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특히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고가 원고와 연인 관계였기에 위 금원을 호의로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원고는 매우 당황스러워하셨습니다.

법무법인 CNE의 변호사들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다시 받으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전자 금융 이체 결과서를 입증방법으로 제출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다는 것을 입증

- 피고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연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 입증

- 피고의 주장대로 위 금원이 증여되었다면,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주장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리며 원금은 물론 대여한 날로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법정이자를,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특례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소송비용의 90%를 피고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CNE는 의료소송 외의 일반 민사소송에서도 성공적인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돈을 빌려준 뒤 변제받지 못하여 고통받으시는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CNE를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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