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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THE CNE

[업무사례] 의료기관 외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하여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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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의뢰인분들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법무법인 CNE는 의사들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막아냈습니다.

의사들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분들은 3차례에 걸쳐 외부 회사로 출장을 나가 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 외부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피의 사실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분들은 단지 자신들의 소속 병원 행정팀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독감 예방접종 관련 출장 검진에 참여했을 뿐이고, 구체적인 출장 검진 행위의 내용과 그 적법성 여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의뢰인분들은 소속 병원 행정팀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안내받은 사실 역시 없었음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만약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분들께서는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업무 관련 전과자 낙인 등으로 향후 취업 등에 불이익이 있을까 매우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CNE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 피의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한 것이 아니기에 제33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의료업'을 한 것이 아님

-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외부에서 행해질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 입법된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단 한 명도 독감 이상반응 발생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됨

- 피의자들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에 대한 고의 내지 공동 가담의 의사가 없었음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분들의 의사 자격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에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료인으로서는 의료전문 변호사를 통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CNE는 의료분야에 특화된 로펌이기에 위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CNE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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