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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THE CNE

[업무사례] 종합병원의 정형외과 의사가 디스크 수술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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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의 정형외과 의사가 <제2-3번 요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제4-5번 요추간 협착증, 제3번 요추간부터 제1번 천추간에 이르는 부위에 범발성 추간판 팽윤>을 진단받은 환자에 대하여 제2-3번 요추간에 대하여 미세현미경디스크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 환자는 스스로 종합병원에서 퇴원한 후 다른 병원에서 제2-3번 요추간 내시경적 추간판 부분 절제술 및 카테터를 사용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제4-5번 요추간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의 기존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재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추후 지출할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정형외과 의사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CNE의 김은정, 최청희 변호사는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 측을 대리하여 환자인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분께서는 일반적인 의료수준에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환자에 대한 미세현미경디스크 수술을 시행하였고, 잔존하는 추간판의 양이나 범위는 수술 후 통상 발생하는 범위 내의 것이었음에도 환자에게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자, 너무도 당황스러워하시며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면 금전적 손해는 물론이고, 병원의 이미지도 실추될 수 있기에 정형외과 의사분으로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의 승소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의료소송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실관계의 이해를 위한 의학적 지식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손해배상 인정의 법리에 있어서도 일반 민사 손해배상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에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게 되는 경우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CNE의 김은정, 최청희 변호사는 10년 이상의 풍부한 의료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건 진행을 통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의료소송에서는 의료상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완화하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의료상 과실의 존재 자체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 주장

- 후유 장애가 발생되었다는 사실 만으로는 의료 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점 주장

- 피고가 시행한 미세현미경디스크 수술은 모든 디스크를 제거할 수 없어 재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수술이며, 원고는 이전에 수술 전에 비하여 통증이 30% 정도만 남아있다고 하여 수술로 원고의 통증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는 점 주장

- 다른 종합병원에서의 수술은 피고가 시행한 수술 부위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선택적 보완적 관계에 있는 수술이며, 피고가 시행한 수술로 인한 악결과를 치료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 대학병원에의 환자 진료기록부 감정 신청을 통하여 원고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 입증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법무법인 CNE는 정형외과 의사가 디스크 수술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환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고,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게 된다면 추후 방문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사를 신뢰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께 소송을 당하여 고통을 받으시는 의료인 분께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를 통한 소송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CNE는 지난 10년 차 이상의 파트너 변호사들이 의료소송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고통을 받으시는 의료인 분께서는 법무법인 CNE를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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