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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THE CNE

[업무사례] 의사를 대리하여 저온화상에 대한 가피 절제술 시행 받은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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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원고)가 의사(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저온화상을 치료하기 위한 가피 절제술을 받아 피부가 괴사되었다는 이유로 3,7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소송에서 법무법인 CNE의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는 의사(피고) 측의 소송대리를 맡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인 의사분께서는 환자를 다발성 부위에 발생한 접촉성 화상으로 진단하고 3도 화상으로 상처가 깊은 하부 요추에 대하여 기피 절제술을 시행 후, 상처 회복을 위한 드레싱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수술 후 환자가 통원치료를 원하자 상처가 깊어 치료되기까지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설명한 뒤, 같은 날 퇴원 조치 후 외래 추적 관찰을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환자분께서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퇴원한 이후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욕창으로 외래 통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의뢰인 병원의 수술 후 감염 관리상 부주의로 상재균의 감염이 일어나 그것이 욕창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매우 당황스러워하시며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CNE는 다음과 같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상재균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는 것 주장

-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지 아니하여 화상이 욕창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며, 환자 본인이 지방층까지 손상된 3도 화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대부분 침상 생활을 하여 발생한 것이기에 피고에게는 진료상의 과실이 없다는 것 주장

- 환자의 진료기록 감정 신청

- 전문 심리위원 참여 결정 후 의뢰인의 무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질의사항 작성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법무법인 CNE는 해당 사건에서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CNE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은 14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유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인·의료기관을 대리하여 수많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신 의료인께서는 언제든지 법무법인 CNE를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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