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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THE CNE

[업무사례]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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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지인(피고)이 몇 개월 안에 바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1년 동안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이 변제하라고 요구하자 이자 명목으로 25만 원을 6차례에 걸쳐 입금할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수차례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자,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CNE의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통장 거래내역을 통해 피고에게 채무가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CNE는 의료소송 외에도 일반 민사사건도 수행하고 있으니, 만약 비슷한 사례로 곤란을 겪고 계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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