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E COLUMN
칼럼, THE CNE
[업무사례]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승소
조회수 306
발 골절 부위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의사에게 정맥주사를 투여받은 후 감염과 신경 손상 및 만성통증이 야기되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CNE는 원고 측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법무법인 CNE는 원고의 발 골절 부위에 피고가 정맥주사를 투여하여 감염과 신경 손상 및 만성통증을 야기한 과실을 ① 골절 부위에 정맥주사를 놓는 행위는 골절에 대한 치료방법이 아닌 불필요한 시술을 시행한 과실, ② 주사시술상 감염을 야기하고 비골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 ③ 경과 관찰을 해태한 과실, ④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장하였고 신체 감정 및 진료기록 감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이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정맥주사 투약이 원고가 호소하는 부작용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