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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THE CNE

[업무사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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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 백내장으로 진단받고 백내장 수술을 받은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무법인 CNE는 원고 측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의료자문을 받지 아니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고, 원고가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CNE는 피고가 원고에게 동의를 요청한 것은 이 사건 보험약관상 지급거절 사유인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 요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진료기록 감정을 통하여 원고가 치료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입원하였기에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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