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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THE CNE

[업무사례]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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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CNE는 피의자인 의사가 고소인인 환자에게 골절 가능성을 설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골절 가능성 설명함'이라고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였다는 혐의로 의료법 위반 경찰 조사를 받은 사안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CNE는 피의자가 고소인인 환자에게 실시한 간섭파 전류치료(ICT)의 경우 골절 환자에게도 사용하는 치료법이기에 골절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고소인의 진료기록부 허위 사실 추가 기재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골절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정황 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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