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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THE CNE

[업무사례] 의료기관 중복개설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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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CNE는 의료기관 중복개설 관련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 사실은 이미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피의자가 새로 서울에 병원을 개설·운영함으로써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CNE는 요양병원과 서울의 병원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긴 하나 서울의 병원은 네트워크 의료기관일 뿐 개설자는 피의자가 아닌 다른 의료인이라는 점, 피의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소재 병원의 개설자와 상표 사용, 관리,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체결한 계약에 따라 관리 및 지원을 한 것이므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은 아닌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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