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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THE CNE

[업무사례] 보험사의 백내장 관련 부당이득, 손해배상, 양수금 청구 모두 기각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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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피보험자인 환자로부터 백내장 수술 진료비와 관련하여 갖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의료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양수금 청구를 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CNE는 의료인을 대리하여 원고(보험사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원고인 보험사 측은 의료인인 피고가 피보험자에게 백내장 증상이 없음에도 시력교정 목적으로 허위의 백내장을 진단한 다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고 그 진료비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양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CNE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어 무효(202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참조)라는 법리를 인용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채권자 대위소송의 무자력 요건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로 피보험자들의 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 청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 감정을 통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백내장 진단이 모두 적절하게 이뤄진 것이며, 특히 피보험자들에게 안구안와 초음파검사, 초음파 계측검사, 눈의 계측검사와 관련하여 고액의 비급여 검사비를 청구하거나 불필요한 과잉진료, 허위 진료를 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는 그 비용 부담을 요양기관과 가입자 등 사적 자치에 맡기고 있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판결 참조)는 설시를 인용하여 방어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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