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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THE CNE

[업무사례] 업무상과실치상 및 진료기록부 부실기재, 허위작성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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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CNE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진료기록부 부실기재, 허위작성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사실은 환자가 병원 내에서 낙상하여 척추의 부전골절이 발생한 후 피의자(의사)가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아 다리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고(업무상과실치상), 이와 관련하여 진료기록부를 부실작성, 허위기재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CNE는 피의자의 대한의사협회 감정 회신서를 근거로 피의자의 낙상 후 침상안정 조치가 적절했다는 점, 환자의 상태가 간호기록지에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 추후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피의자가 기재를 한 점을 강조하여 피의자의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의자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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