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E COLUMN

칼럼, THE CNE

[업무사례] 원외처방약제비 민사조정신청에서 승소에 준하는 결정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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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CNE는 약 50여 건의 원외처방약제비 사건에서 의료기관(신청인)을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피신청인)을 상대로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간이한 민사조정 신청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여 신청인의 승소에 준하는 '조정을 갈음한느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CNE는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전 발급 행위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발생한 손해를 의료기관에게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 참조)를 효과적으로 원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책임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원외처방약제비 사건에서 의료기관의 책임비율을 20%로 산정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CNE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공단이 전산상계방식으로 환수한 원외처방약제비 중 의료기관의 책임 제한이 인정된 20%에 해당하는 환수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에 준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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