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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병영경영지원회사(MSO) 경영 관련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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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들은 단순히 의료 행위뿐 아니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테리어, 고객 응대 방법 등 다양한 노력을 하며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병원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병원도 기업과 같이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 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가 등장하였습니다.

MSO는 의료 행위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인사, 노무, 교육 등)를 돕는 회사로 보통 주식회사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료법상 주식회사가 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없습니다. 소위 영리법인이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MSO 설립·운영에 의료법 위반의 요소가 있는 것인지 문제 됩니다.

MSO의 설립과 운영 자체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MSO라고 하더라도 병원의 개설·운영에 관여한다거나 자금조달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자칫 의료법에 의해 금지되는 중복개설 혹은 사무장 병원이라는 의심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 일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중복하여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3조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저희 법무법인 CNE에서 맡은 사건 중 MSO를 경영하다가 중복개설에 관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던 경우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A라는 의뢰인은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른 병원에서 상호를 쓰고 싶다는 연락을 종종 받았고 이를 위해 MSO 설립·운영하고자 여러 기관에 문의하던 중 추천을 받아 저희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CNE는 그간의 MSO 설립·운영 자문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컨설팅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MSO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혹시 모를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MSO 설립 이후 의뢰인 A는 중복개설 혐의로 보건당국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 A는 다시 저희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고,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 CNE가 처음부터 컨설팅하여 MSO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혹시 모를 수사에 대비하여 준법 경영을 위한 여러 안전장치 등을 잘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검찰의 재수사 명령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MSO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여러 의료법 위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의료인인지 의료인이 아닌지에 따라 의료법상 중복개설 혹은 사무장 병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MSO의 구조와 운영방식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 없이 진행하였다가는 자칫 의료법 위반의 혐의를 받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설립 단계에서부터 의료법 전문 변호사의 컨설팅을 받아 진행하여 법적 리스크를 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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