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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THE CNE

[업무사례] 뇌동맥류 의료사고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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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소속 전문의가 비파열 뇌동맥류를 진단하지 못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CNE는 망인의 자녀를 대리하여, 피고들(대학병원 및 소속 전공의)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고 측은 소속 전공의가 뇌 CT 촬영 후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퇴원할 것을 지시한 것에 진단상·처치 상의 과실이 없고, 요양지도 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으며, 과실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CNE는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전문적으로 검토한 후 피고 측의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기에 피고 측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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