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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THE CNE

[업무사례] 의료법인 사무장병원 수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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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CNE는 의료법인 A재단에 대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CNE 최청희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판단에 있어 의료법상 합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인 의료법인의 운영상 특수성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건은 의료법인의 인수 자금이 비의료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없으며, 실질적인 의료법인의 운영형태 등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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