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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CNE] 뉴스레터 vol.06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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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리베이트 혐의 대응방안 



의료기관 리베이트(Rebate)는 의료기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이하 의료기관 등’)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본 뉴스레터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제하는 리베이트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의료기관이 리베이트 혐의를 받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설


현행 의료법 제23조의 5는 의료기관 등이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이하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3조의 5 1항 및 제2항 각 참조). 2024. 1. 23.에는 의료법 제23조의 5 3항이 신설되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약국 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ㆍ수수ㆍ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 또는 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아니된다는 조문도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의약품 공급자나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경우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 후 조사 등과 관련된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3)으로 정하는 범위 안이라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의료법 제23조의 5 1항 및 제2항 단서 각 참조).

 

의료법 제23조의 5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의료법 제88조 제2),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제23조의 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면허 자격이 정지될 수 있기에 어떠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제하는 리베이트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참조).


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47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24조의 2에 따른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ㆍ수수ㆍ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요구ㆍ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6(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65조 제1항 제2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9. 23조의 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8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3조의 5를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 ‘경제적 이익등의 의미

 

의료법 제23조의 5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판매촉진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 외에도 제공자와 수령자의 주관적인 의사 이외에도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10476 판결 참조).

 

또한 의료법 제23조의 5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기만 하면 되고 실제 판매촉진이 되는 것까지 이어질 것으로 요구하지는 않기에 이른바 실패한 로비또는 실패한 리베이트 제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공된 경제적 이익 등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에, 실제로 대상 의약품 내지 의료기기가 채택되거나 처방 내지 사용이 증가하지 아니하더라도 의료법에서 규제하는 리베이트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6. 선고 2013고정1970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10476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의료인 등이 의약품 내지 의료기기 채택, 처방 내지 사용과 같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의료법 제23조의 5 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 반드시 금품제공자로부터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아야 한다거나 개개의 직무행위와 금품 사이에 대가적 관계가 있을 것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10. 7. 선고 201467934 판결 참조).

 

나아가 의료법 제23조의 5에서 경제적 이익 등은 금품은 물론,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모두 아우르기에(의료법 제23조의 5 1항 참조), 단순한 금품의 제공 외에도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를 받는 것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것, 수술보조인력 지원을 받는 것도 의료법 제23조의 5의 제재 대상 행위에 해당합니다.


3. 리베이트 혐의 대응방안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제보나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기관(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 등)이 조사에 착수합니다. 의료기관 등이 리베이트 혐의를 받을 때는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문서, 이메일, 계약서 등 혐의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보존하여 법적 방어를 준비하며, 혐의와 관련된 내부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임의조사이나, 고의적인 현장 진압 저지, 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현장조사시 자료의 은닉 또는 폐기, 접근 또는 위조 변조를 통하여 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기에 사실상 강제조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리베이트 혐의를 받는 의료기관으로서는 관련 기관의 조사를 무작정 회피하는 것보다 의료법 등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CNE는 앞으로도 의료계의 중요한 판결과 법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법적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CNE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CNE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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