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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리뷰] 의료상 과실의 입증 책임과 면책 약정서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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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 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그 특수성에 말미암아, 의료소송에서는 의료과실로 인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대법원 2004. 10. 29. 선고 2002다45185 판결).

의료상 과실의 입증 책임과 관련한 또 다른 대법원 판례는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것이므로 의료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① 일련의 의료 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②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제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 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 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간혹 의료 행위와 관련하여 의료상 과실에 대한 면책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의사가 무조건적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1983. 5. 13. 선고 82나1384 판결은 "수술에 앞서 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서약하였다고 하여도 이 서약은 신의칙이나 형평상 집도 의사의 위법행위를 유서하고 그로 인한 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취지라고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책 약정서만으로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에, 환자로서는 의료상 과실을 묻는 책임을 면책 약정서와 무관하게 소송으로써 물을 수 있고, 그 경우 완화된 입증 책임에 따라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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