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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CNE] 뉴스레터 vol.02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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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시술, 진료기록부는 간략하게 작성해도 되는가?


- 법무법인 CNE 최청희 대표변호사 -



1. 들어가며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의사는 그 진료 내용이 무엇이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된다. 이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 진료 현장에선 치료 목적의 진료가 아닌 미용 목적의 진료인 경우(이는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쉬운 예로,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경험상 진료기록부를 매우 간략하게 작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료 시간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미용 목적의 진료는 소위 비급여 진료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 진료비 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과연 이는 의료법과 우리 법원 실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2. 의료법 관련 규정의 내용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아래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사는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만약 의사가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는 경우, 이는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사유가 된다. 실로 엄격한 규정이 아닐 수 없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 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필자 주: 의료법 시행규칙을 의미)으로 정하는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 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 이라 한다)에 기록해야 할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 · 성명 ·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 · 가족력(家族歷) 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 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 환자로서 증상 · 상태, 치료 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 · 투약 · 처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그런데 규정의 엄격성을 떠나 가장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위 의료법 규정 그 어디에도 환자의 진료 내용이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미용 목적의 진료라 하더라도 의사는 위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각 항목에 대해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볼 법원의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대법원의 관련 판결 내용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이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 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해 환자가 적정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 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 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진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인 진료기록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4. 미용 시술에 관한 하급심 법원의 판결 내용



□ 실제 사례 1

  ⊙ 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

    - 종아리 보톡스 200유닛, 슈퍼스키니주사 종아리 1회, 울쎄라 300샷

    - 미간 보톡스 1회, 오메가 6줄


  ⊙ 피고인의 주장 내용

    -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의료 행위의 내용, 용량을 정확히 기재하고, 얼굴의 경우 사진까지 첨부하여 정확성을 

     기하였다.


  ⊙ 법원의 판단 내용

   - 진료기록부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져야 하고, 사진은 의료인이 의학적 진단을 하게 된 보충적인 근거가 될 뿐

     인바, 피고인이 환자의 사진을 진료기록부에 첨부한 것을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결과를 기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벌금 30만 원 선고



□ 실제 사례 2

  ⊙ 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

   - 제오민-슈퍼맞아야해, 한번 더 맞어라


  ⊙ 피고인의 주장 내용

   - 미용목적 의료 행위에 관하여는 진단 결과나 진단명에 관하여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할 필요 없다.

   - 보톡스 시술 과정에서 진료기록부의 일부인 전자차트 메모 입력란에 환자의 증상이나 치료 내용을 상세히 기재

     하였다.


  ⊙ 법원의 판단 내용

   - 피고인이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것은 단지 “제오민-슈퍼 맞아야해, 한번 더 맞어라” 로서 환자에 대한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시술 부위 · 내용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 위 메모 입력란의 작성 주체는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작성권한이 없는 의원의 직원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메모 입력란 부분이 진료기록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벌금 30만 원 선고


5. 나가며


이상에서 진료기록부 작성에 관한 의료법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살펴봤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미용 시술이라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의료법 시행규칙에 열거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위 두 사례의 시사점은, 환자의 시술 부위 사진 촬영 내지 전자차트 메모란 기재가 진료기록부의 상세한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억하자!


물론 “설마 실제 처벌이 많이 되겠어?” 내지 “부실 기재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이 소액이니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실로 안이한 생각이다.


필자의 경험상 하급심 법원의 판결 경향을 보면 진료기록부 부실 기재로 처벌 사례가 증가하고, 벌금형도 소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경향성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용 시술의 분쟁 양상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용 시술의 분쟁은 환자의 주관적인 불만족이 대부분이다. 이러다 보니 진료비 환불 등에 있어 환자와 의료기관의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환자는 어떤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까? 바로 형사상 진료기록부 부실 기재를 문제 삼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의사에겐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 행정처분의 법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환자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매우 좋은 방안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형사상 진료기록부 부실 기재가 인정되면 행정상 자격정지 처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가 진료기록부 감정인데, 진료기록부가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감정 절차에서 유리한 답변이 나오기 쉽지 않다(필자의 경험상 진료기록부 감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즉, 의도하지 않았던 안이한 대처가 민사, 형사, 행정상 불이익이라는 매우 큰 부메랑이 되어 오는 것이다. 이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것이 아니라 가래로도 못 막는 형국이다. 경각심을 갖자!


결국, 의사는 혹시 모를 환자 분쟁에 대비해서 미용 시술이라 하더라도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진료기록부는 환자와의 분쟁에 있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방패인 것이다. 이는 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필자의 경험상 단언컨대, 진료기록부를 성실하게 작성한 의사가 처벌받은 사례를 본 적이 없다. 명심하자!



※ 법무법인 CNE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CNE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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