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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리뷰] 간 절제술 후 간부전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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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망인은 우측 간 결절에 대한 조직 검사 및 정밀검사를 위해 피고 병원 간담췌외과에 입원한 후, 간 결절에 대한 조직 검사 및 정밀 영상검사를 시행한 결과 암세포를 진단받았다. 그 후 전신 소양감을 호소하고 설사, 고열, 식욕부진, 황달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 실시 결과 급성 담즙 정체성 간염 소견이 확인되어 간부전을 그 원인으로 진단하였다. 망인에 대하여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을 통한 내시경적 비담도배액술을 시행(1차 수술)하였으나 이후에도 간 기능이 회복되지 않자, 망인은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한 원고(자녀)로부터 간 이식을 받는 간 이식술(2차 수술)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망인이 사망하여,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망인에 대하여 수술을 실시한 피고 병원에 대해 1차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치료 중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2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다.

2. 법원의 판단

대구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원고들은 1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1차 수술 과정이나 1차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의료감정에 의하면 1차 수술 과정에서 진료상 과실로 급성 담즙 정체성 간염이나 간부전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1차 수술 과정에서 4분간 분절에서 울혈이 발생했더라도 이는 간세포암이 중간 정맥과 밀접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가피한 것으로, 간 기능 회복이 약간 저해될 수 있으나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수준의 것으로 보인다.

- 1차 수술에 대한 동의서에 1차 수술 후 망인에게 발생한 간부전 울혈 등의 합병증 내지 후유증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어,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

3. 판결의 시사점

위 판결은 "한편, 의사는 진료를 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의료소송은 원고인 환자 측의 입증책임이 완화되기는 하나, 원고가 피고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기에 환자로서는 소송 제기 전에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등을 방문하여, 진료기록부를 검토하여 소송 여부를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해당 판례와 같이 의료진의 과실 입증을 하지 못하여 패소 판결을 받을 위험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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