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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THE CNE

[업무사례] 요양급여비용 삭감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하여 재처분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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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CNE는 의료법인(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을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조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재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환자들에게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는데, 피고는 환자들에게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삭감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CNE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원고가 시행한 시술에 대하여는 특별히 보전적 치료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환자들이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것을 각 환자들의 진료기록 감정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행정법원은 법무법인 CNE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환자들에 대한 각 요양급여비용의 감액 조정 처분을 취소하고, 위 각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하는 재처분을 하라는 조정 권고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원고 의료법인은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하는 심평원의 재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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