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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THE CNE

[업무사례] 치질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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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CNE는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의사(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 사건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1심)을 뒤집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원고는 외과의인 피고로부터 치질로 인한 불편감을 해결하기 위하여 치핵 절제술을 받은 날로부터 3일 후 시술 부위에 출혈이 있어 피고 의원에 재방문하여 2차 시술을 받았습니다. 2차 시술을 받은 후 3일 후 재출혈이 있어 피고 의원에 다시 내원한 원고는 재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의 설득으로 재수술(3차 시술)을 하였고, 3차 시술 다음날 퇴원하였습니다. 3차 시술 후 7일째, 원고는 혈변을 보고 과다 출혈로 의식을 잃어 대학병원에 이송된 후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합병증으로 보기 어려운 출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CNE는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 측 소송대리를 하여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하여 진료기록 감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3차 수술 후 이송된 대학병원의 S상결장내시경 검사 결과 지혈된 상태임이 확인되고 추가적인 혈변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발생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서도 피고 의사가 원고에게 이 수술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CNE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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