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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보험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하여 각하 판결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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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임의비급여 진료비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의사가 피보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CNE는 피고 측인 의사를 대리하여 각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CNE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들이 피고인 의사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 채권을 대신 행사하고 있으나(채권자 대위권 행사), 이를 피보험자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 대위권은 피보전채권(보험회사가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 금전 채권인 경우 채무자(피보험자)들이 '무자력'하여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무자력'은 채무초과를 의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합계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적극재산의 합을 초과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법무법인 CNE는 피보험자들이 무자력이 증명되지 아니하였기에 보험회사가 제기한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들의 무자력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무자력 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내리며, 모든 소송비용을 상대방인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이처럼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관한 내용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각하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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