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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THE CNE

반려동물 의료분쟁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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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CNE는 반려동물 의료분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난 만큼 반려동물이 아플 때 수술 및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반려동물 관련 법정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개시하면, 수의사와 동물의 진료를 맡긴 고객 사이의 법적인 계약관계가 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의사의 진료행위는 객체가 동물이기는 하나 의사의 진료행위와 유사하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치료의 '위임'계약이라 판시하여,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과는 다르게 치료행위가 반드시 성공적일 것까지 요하지는 않으며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행위를 한 이상 수의사는 진료비를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의사의 주의의무는 당시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에 의하여 진료하고, 그러한 지식과 기술 수준에서 동물의 건강이 악화될 것을 예견하고 회피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동물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다면, 이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배상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수의사의 주의의무도 의사의 주의의무와 유사하게 보는 만큼, 의료소송 특유의 법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반려동물 관련 의료분쟁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CNE는 반려동물 의료분쟁 이외에도 의료분야 및 일반 민사, 형사, 행정 등 소송을 대리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인, 의료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일반 송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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