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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추간판 탈출 제거 수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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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요통, 우측 둔부 통증, 좌측 허벅지 통증 등을 겪었던 환자는 정형외과 의사로부터 요추 2-3번 외측을 절제한 다음 추간공 절개술과 추간판 절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에도 통증이 잔존하였다는 이유로 정형외과의사에게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무법인 CNE는 정형외과의사(피고 측)의 소송대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당해 소송에서 법무법인 CNE는 피고 측에 어떠한 진료상 과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다른 병원에서 다른 부위가 포함된 재수술을 받았기에, 원고의 통증이 이 사건 수술에 따른 결과라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료 행위로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 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행위 과정에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는 설시를 인용하여 원고가 충분히 피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CNE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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