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E COLUMN

칼럼, THE CNE

[최신 판례 리뷰] 의료법인의 ‘사무장병원’ 판단기준

조회수 628

의료법인의 사무장병원판단기준

 

법무법인 CNE

최청희 변호사

 

 

최근 부산고등법원은, 부자(父子)가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한 것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무장병원의 유형을 (1) 개인형 사무장병원, (2) 생협형 사무장병원, (3) 법인형 사무장병원으로 분류하면서, 개인형 사무장병원, 생협형 사무장병원과 달리 법인형 사무장병원에 관하여는 아직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결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법인형 사무장병원의 경우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하며, 아래와 같이 법인형 사무장병원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의료법인의 설립과 의료기관의 개설 과정,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는지, 의료법인의 자본이 부실해졌는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서 그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재판부는 어느 한 측면이 결여되어 있다면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될 여지가 더 커진다고 할 것이지만, 반대로 어느 한 측면이 충족된다고 하여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며 거듭 신중한 판단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그간 하급심 판결들을 살펴보면, 법인형 사무장병원이 문제된 사안에서 사무장병원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법인형 사무장병원의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결은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판결의 의의가 크다. 향후 법인형 사무장병원이 문제된 른 하급심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대법원이 기존의 사무장병원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과 달리 별도의 법인형 사무장병원의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판결을 선고할지 주목된다.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