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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로나 손실보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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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 안내
신태섭 변호사(법무법인 CNE)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의료기관들에게 크고 작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이외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에게도 2020년 8월부터 손실보상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이 이에 해당됩니다. 보상항목으로 ‘① 소독비용, ②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를 하지 못한 손실, ③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 손실’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대상 여부 및 정도는 사안별로 개별·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바, 자세한 내용과 절차는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