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E COLUMN

칼럼, THE CNE

[칼럼] 환자와 합의서 제대로 작성하기

조회수 688

환자와 합의서 제대로 작성하기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자문변호사

신태섭 변호사(법무법인 CNE)

 

급속히 다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의료인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단연 의료분쟁이라 할 것이다. 어찌 보면 의료인은 늘 잠재적인 의료분쟁 속에서 진료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환자들의 권리의식은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그릇된 각종 인터넷 정보들은 이러한 환자들의 권리의식을 잘못된 방향으로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불법 브로커들은 이러한 환자들과 유족들의 주위를 배회하며 호시탐탐 그 절박함을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의료인들은 제대로 된 의료분쟁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각종 행정처분, 형사처벌, 손해배상 소송 등에 늘 직면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들에게 더 많은 의무와 책임만을 가중시키는 법과 제도들을 정신없이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의료 환경을 놓고 보았을 때 의료인들은 가히 피해자 아닌 피해자의 지위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된다.

 

본 칼럼에서는 의료인들이 숙명적으로 놓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잠재적인 의료분쟁이 현실로 발생하였을 경우 환자 측과 원만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진료 중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해당 사고가 의료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의료과실인지 아니면 법적 책임이 없는 단순한 불행한 사고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의료사고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련 자료들과 정황증거 등을 기초로 법률전문가의 법적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만약 해당 의료사고가 전자인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사고가 형사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행정적으로 다른 의료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는 향후 합의를 진행할 때 합의의 범위와 매우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에 의료과실이 명백하거나 의료과실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소모적인 분쟁으로 치닫기 전에 환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하여 의료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그 합의의 시기는 환자 또는 유족의 형사고소 이전에 하는 것임을 명심하도록 하자.

 

다음으로 합의의 주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인 환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합의에 응하는 상대방이 환자 본인이 맞는지 신원 확인을 해야 한다. 만약 환자 본인을 대신하여 환자의 가족이나 다른 대리인이 나올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합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합의금액 산정이 문제가 된다. 이는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다. 또한 합의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급한 마음에 섣불리 금액을 산정하지 말고,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합의금액을 협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합의금의 지급시기 역시 합의 즉시 하는 것 보다는 합의 후 소정의 기한 이내에 지급한다는 조율도 필요하며, 그 지급방식도 금액이 클 경우에는 일시불 보다는 분할지급 방식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끝으로 합의서 문구와 관련하여 그 합의의 대상은 수술일자, 수술명 등으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합의의 범위는 민사, 형사, 행정 등으로 그 범위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의료과실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합의하는 경우라면 본 합의는 의료과실과 무관하다는 내용을 반드시 병기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 간의 비밀유지의무 조항도 합의서에 추가적으로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적으로 만약 의료과실이 명백하여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환자 또는 유족이 합의에 응해주지 않고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는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

 

아무쪼록 이러한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여, 소모적이고 추가적인 분쟁이 연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