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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리뷰] 법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민사조정 최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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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원외처방 약제비민사조정 최신 동향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법제이사

최청희 변호사(법무법인 CNE)

 

 

1. 원외처방 약제비 민사조정신청의 배경

 

 서울대학교병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사건에서, 대법원은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전 발급행위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또는 진료계약상 요구되는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 진료행위를 할 당시 임상의학적 근거에 따라 진료한 것으로서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은 물론,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 처방할 필요성 등을 갖춘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이 모든 손해를 부담하은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78214 판결 참조). , 의료기관의 책임이 일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 판결 이후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관련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던 서울고등법원 등은 의료기관의 책임제한 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20%~50% 사이에서 다른 판결 등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사건에서 의료기관의 책임제한 비율을 20%로 산정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2. 민사조정신청의 필요성

 

 상급종합병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사건은 위와 같이 마무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그동안 공단이 전산상계 방식으로 환수한 원외처방 약제비 중 의료기관의 책임제한이 인정된 20%에 해당하는 환수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의료기관은 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공단도 법원에서 정리된 위 20%에 해당하는 환수금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 , 공단은, 의료기관이 위 20%에 해당하는 환수금에 대하여 법원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을 제기하면 반환하겠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의료기관은 법원에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인 민사조정신청을 통하여 공단을 상대로 20%에 해당하는 환수금의 반환을 청구할 필요가 있겠다.

 

3. 민사조정신청을 위한 관련 절차

 

(1) 공단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환불내역서 요청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공단에 그간 환수·환불된 총 원외처방 약제비 내역을 확인해 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민사조정신청을 하는 현재 시점에서 역산해서 공단에 10년간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환불내역서를 요청하면 된다.

 

 여기에서 10년간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환불내역으로 제한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민사조정신청을 늦게 할수록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20%해당하는 환수금은 그만큼 커진다. 의료기관의 신속한 민사조정신청이 필요한 이유.

 

(2) 실제 총 환수금액 및 민사조정신청의 경제적 실익 여부 확인

 공단에서 10년간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환불내역서를 받으면 10년간의 실제 총 환수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 총 환수금액 중 다툼의 여지가 없는 위 20%에 해당하는 환수금에 대해서만 민사조정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민사조정신청에 소요되는 법적 비용에 비해 위 20%에 해당하는 환수금이 적을 경우, 의료기관은 민사조정신청을 할 실질적인 경제적인 실익이 없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민사조정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법원의 민사조정신청 최신 동향 및 시사점

 

 그간 상당수의 중소병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적극적으로 민사조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단이 의료기관에 위 20%에 해당하는 환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을 하고 있으며, 공단은 위 강제조정의 내용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 20%에 해당하는 환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그간 진행된 민사조정신청 결과를 볼 때, 대략적으로 3~4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과 같은 그간의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진행 경과 및 실제 민사조정신청 최신 동향 등을 살펴보면, 원외처방전 발행 건수가 상당한 의료기관은 먼저 10년간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환불내역서를 확인해 보고, 민사조정신청의 경제적 실익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민사조정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다. 민사조정신청을 진행하였던 지방의 한 내과의원의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법원에 공단을 상대로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망설이기도 한다. 다름 아닌 공단의 보복성 공격 등으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런 우려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공단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의료기관에 불이익 등을 줄 수도 없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法諺)이 있다.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의료기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에만 비로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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